안녕하세요?
말씀대로 복귀가 가능하다면 좋겠네요.
만약, 복귀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재 개약서 취소를 신청하여야 할것 같씁니다.
재계약서는 잘못됀 것을 복귀 하는 조건으로 싸인 한것이기 때문에,
전재 조건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계약이 성사 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복귀도 안돼고, 계약도 파기가 안된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겠읍니다.
손해 액수라 하면, 무제한 데이터 였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될었을 비용 을 다 청구 할수 있겠읍니다.
이런경우는 미리 소송을 해서 추축되는 액수 를 청구 할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간이 지난후 모든 지출비용을 합하여 청구 할수도 있겠읍니다.
소송을 할수 있는 공소 시효는 구두 일경우 2 년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아래부터는 최권우님께서 작성하신 원본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코너에 도움을 요청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평소에 단골로 가던 버라이즌 대리점을 통해 어제 새로 출시한 갤럭시 S3 를 2년 컨트랙에 구입 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를 구매한 이유는 단 하나, 6월 28일이전에 컨트랙을 연장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기존의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다음 계약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문제는 어제 전화기를 픽업할 때 일어났는데요,
대리점 사장님은 알고 있었지만 제 상황을 잘 모르고 있던 어리숙한 대리점 직원이 컨트랙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실수로 제 정보에 잘못 접근하는 바람에 기존의 무제한 데이터 플랜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사장님이 직원의 실수도 인정하고, 자기가 복구해줄테니 걱정 말라면서 일단 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다니던 대리점이라 얼떨결에 그냥 싸인을 해주고 나왔는데요.
집에와서 계속 생각해보니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대리점에서 제 데이터 플랜을 복구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는 싸인 해주셨으니 이대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올까봐 걱정돼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어떤게 있을까요?
물론 모든게 제자리로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는 뭔가 대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날씨도 진짜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잃지 마시구요~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