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10년전 쯤-2001년- 취업3순위 닭공장으로 영주권 신청하여 실제로 닭공장에서 3년-2002~2005-동안 일했고
드디어 작년 2010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 후에 닭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좋다는 권유에
다시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을 닭공장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6월에 파산신청을 내서 문을 닫게 된 답니다.
이 경우에 이미 영주권을 받았는데 갱신이나 시민권 시청시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 그리고 이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다가 영주권을 받고 닭공장에 들어가 일 할 때 닭공장 측에 무언가 알려 주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오래전에 너희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고 이제서야 영주권을 받고 일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10년 전 닭공장과의 계약서 상의 job position과 현재 일하고 있는 job position이 다른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때 그때 회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저의 선택권이 없는데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 기다립니다